김민 2021.06.03 17:59

안녕하세요! 이 사이트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월급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현재 주5일 6시간 근무로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식비 등 자세히 나눠져 있지 않고,

'월급은 140만원 / 월 말에 지급하기로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 130만원 / 식대 1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급을 계산해보면 월급 140만원으로는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지만,

급여명세서에 있는 기본급,식대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았을 땐 근로계약서에 아무런 내용없이 월급 140으로 되어 있으면 140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하였고,

노동 법률지원 사이트에 문의해 보았을 땐 급여 명세서에 있는 130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로 월급 140이 맞는 걸까요? 급여 명세서 기본급 130 / 식대 10이 맞는 걸까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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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식대는 최저임금 월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2) 2021년 최저임금 월액은 8720원*209시간으로 월 1,822,480원이며 이의 3%는 54,675원으로 월 10만원의 식대중 54,675원을 제외한 45,325원과 기본급 130만원을 더한 1,354,675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약 156시간(30시간*4.34주+주휴 6시간*4.34주)으로 나누면 1시간의 시간급이 약 8,684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처벌을 청원하는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최저임금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