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hd7979 2021.03.10 20:53

반차, 월차사용했다고 기본급에서 무급휴업비로 월급 삭감됬습니다.

연말정산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연말정산 소득세와 연말정산 주민세까지 나갔다고 표기되었네요.

환급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반차, 월차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제하면 되므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여연차휴가가 몇개인지, 사내에서 반차/월차의 개념이 어떤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new 2024.05.03 15
해고·징계 문책성 임금삭감 유효성 검토 1 2024.03.04 118
임금·퇴직금 계열사 독립적인 임금체계에서 본사 임금체계로 변경으로 인한 임... 2023.05.07 166
임금·퇴직금 진급자 임금 상승률 삭감 2022.12.13 313
임금·퇴직금 비동의 임금삭감 관련 문의입니다. 2022.09.08 528
산업재해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2022.07.26 244
임금·퇴직금 임금삭감과 실업급여 1 2022.06.23 881
기타 급여 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2.05.30 2392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2022.01.19 386
해고·징계 임금삭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2021.12.27 1051
임금·퇴직금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감 문의합니다. 2021.12.08 729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2021.10.28 345
임금·퇴직금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2021.05.25 259
» 임금·퇴직금 반차, 월차사용으로 월급감액 1 2021.03.10 1221
근로계약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1 2021.01.22 736
임금·퇴직금 별도 지원금(연봉부족분 대체금) 철회 1 2021.01.05 150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직금..제발 도와주세요 1 2020.12.27 89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임금삭감 문의합니다. 1 2020.12.03 533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문의 1 2020.05.19 441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 2020.04.18 229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