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쿨 2015.09.01 11:00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일수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퇴직전 3개월이내에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 휴일이 5일이 있었으며, 무급 휴일 기간에 대한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시에 무급기간을 제외하였으며, 무급휴일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포함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퇴직금 산정일수가 달라 어느 것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정규직이며, 하루 8시간 근무이고, 주5일제 이며, 기본급만 시간급계산이고, 수당이나 식대 등 지급됩니다.


퇴직금 산정일수에는 근로자로 등록되어있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상담 꼭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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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7 22: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무급휴일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일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항에 따라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퇴직전 3개월에서 제외합니다.

    2. 즉 무급휴일이 5이리며,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이 수당액 00원일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중 00원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에서 5일을 제외한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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