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바램 2018.05.18 12:22

저희 처남이 의사인데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일 연속근무(당직의)로 토~월(오전)이며, 13:00~(월)09:00까지 인데 월급여는 320만원으로 받기로 했는데 임금산정이 어찌 된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쓰기 전이라 미리 확인좀 하려구요 적정한 급여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1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법상 적정임금에 대한 기준은 따로 있지 않으며, 최저임금법에 의해 임금의 하한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 기업규모, 업무, 직책 등에 따라 임금은 천차만별일 수 있겠고, 오히려 통계청 통계들을 통해서 동종업무의 임금수준을 참고하실 순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2023.03.09 14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입여부 2022.11.22 373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 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2.09.15 1451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2022.08.18 4465
임금·퇴직금 주30시간근로자이면서 수당은 40시간으로 지급받는자의 통상임금... 1 2022.08.01 1882
임금·퇴직금 겸직자의 휴직에 따른 근무일수(임금산정) 산정 문의 1 2021.03.05 258
임금·퇴직금 불규칙 근로자 임금산정 방법 질문 드립니다. 1 2020.05.26 365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2020.05.23 2695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2020.02.24 436
»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2018.05.18 137
임금·퇴직금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2015.09.01 4863
임금·퇴직금 격일제 야간근무자의 임금산정 1 2012.02.18 3089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 2011.11.29 22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산업재해 기간의 평균임금산정 1 2011.05.11 3272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관련 문의 1 2010.11.22 15837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