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용아이디12 2023.07.26 19:12

안녕하세요 인사 업무 담당자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결받아, 근로자분을 원직 복직 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분을 원직복직 시켰고, 근로자분께서 복직일 부터 육아휴직 신청하셔서 휴직 처리 했습니다

또한 해고기간에 해당되는 일수만큼 임금상당액(3개월 임금액/일수)과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 하였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취소 및 해당되는 일수만큼에 해당되는 근로월 보험료 공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 소득세 공제)

그리고 급여지급과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내역도 근로자분께 보내드렸고, 원직복직 이행하였다는 문서도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분은 금액 확인 후 본인이 생각한 금액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걸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을 해결을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어떤 이유로 임금 상당액등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해당 근로자가 산정한 임금상당액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귀 사업장에서 산정한 내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당사자인 근로자와 계속하여 의견차이가 발생할 경우 귀사가 산정한 임금상당액괴 해당 기간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등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질의회시를 요청해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