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협력업체여서 다른 대기업과 3월달에 재계약입니다

그래서 1,2월달 월급을 시급인상되기전 금액으로 받고있습니다.

그러면 3월달에 재계약이 들어가면 미지급 임금이 이자가 붙어서 나오나요?

아니면 미지급 임금만 나오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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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7 1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지연이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한하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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