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콩 2018.03.29 04:17
10년전부터 근무를 시작해 현재까지 근무했습니다. 
주간 근무자는 주 5-6일, 야근자는 주 3-4일, 일 8시간 이상 일하는데, 
12년 간 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야근의 경우는 최저시급에도 못 미칩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한 기억이 없고, 5명이 로테이션 근무하다가
작년 가을에 야근자 한 명이 그만 뒀는데 아직까지 충원을 해주지 않다가 
그냥 4명이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첫 달에는 근무자들끼리 분담해서 채우다가 
그 다음달 부터 현재까지 4개월 넘게 야근자 한 명 혼자서 모든 야근을 해왔습니다.
(월 25회 야근, 주 5-6일 근무, 40-48시간)
앞으로도 충원은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모든 근무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데,
그 이상을 일하라고 하네요. 추가 근무를 하면 56시간 이상 근무해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4명을 해고하지는 않겠지만 충원도 시켜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근로자로 인정이 될까요?
(일 3교대 업무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근무내용은 모두 회사에서 지정하고 
일당으로 급여가 정해져 있고 매주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무기록지와 은행계좌 입금내역 기록이 모두 남아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될 경우, 퇴직금, 유휴수당, 추가근무 수당, 요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그런 건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월급으로 받았었는데 2년쯤 지나 급여를 주급으로 동의 없이 바꿨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근무량이 계속 늘어남에도 10년 이상 임금이 1원 오르지 않는 것,

현재 야근은 2018년 최저시급의 1.5배 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것,

40시간 이상 근무에도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5명이 교대 근무하던 일을 1명을 충원해주지 않고 4명이서 하도록 강요,

40-48시간 근무 중인 근무자에게 추가 근무를 하도록 강요하면서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인상 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

해고 언급하며 근무자들에게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것,

추가 근무를 거부하면 그 업무량을 다음 근무자에게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

추가 근무를 하게되면 근무자가 일 16시간 근무을 해야하는 것,


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의 법을 어기고 있는지,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까지 받지 못한 추가 임금 부분이나 주휴수당에 대해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동안 업무량은 3-4배쯤 늘었는데 1원도 안 오르는 일을 해 온 것도 억울한데,
필요가 없는 자리지만 해고는 하지 않을 것라는 협박같은 걸 하면서,
5명이 하던 일을 4명 보고 하라고 합니다. 

한 달에 25일을 밤을 새고 야근을 합니다. 벌써 4개월이 넘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는 없습니다. 
애초에 계약서는 안 썼어도 각자 계약한 근무 시간이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혹시나 병가나 개인적인 일로 자리가 인원이 한 명이라도 더 비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땐 3명이서 채우라고 합니다. 

이런 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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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4.30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성 판단 여부는 종속노동이 중심이 됩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case&page=5&document_srl=403738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근로시간 제한,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겠습니다.

    3. 아예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서, 근로자성까지 입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산수당, 주휴수당을 중심으로 진정을 하시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 2)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등이 특정되어 있는점 3)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점 4) 업무대행이 불가능하고 이윤 및 손실등을 안고 있지 않은 점 5)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강조하시고 입증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별콩 2018.05.01 04:17작성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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