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2 2021.11.08 11:22

안녕하세요~ 

 

잘못된 임금 인상 계산법으로 인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임금 인상율을 적용해서 임금 테이블을 고시 하였는데

몇몇 직군에 한해 이상한 계산법이 적용되어서 문의합니다.

 

무기계약 직군(A)에서는 임금 항목인 고정급, 직무급, 정액급, 차등평가급에 대해

각각의 임금 인상율을 적용하여 전체 임금을 인상하지만, 

 

무기계약 직군(B)에서는 차등평가급에만 임금 인상율을 과도하게 적용해서 전체 임금을 인상하였습니다.

 A직군과 B직군의 임금 인상율은 동일합니다.

 

같은 무기계약직 직군이지만 임금 인상 방법에 차별을 두고 있으며, B직군의 경우에는 임금이 인상이 되어도

통상임금은 기존(임금 인상 전)과 차이가 없게 되며, 퇴직금,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에 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확인된 사항(작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 인상을 확인함)인데 기존에 잘못

계산된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및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사업장에서 같은 직군이지만 임금 인상에 대해 다르게 적용된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5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힘듭니다.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 이유없이 다름을 이유로 달리 처우(불이익을 주는)하는 것으로써 합리적 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근거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있는데 단체협약에 따라 차이기 발생한것인지,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왜 그런 입장을 취했는지 등에 대해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별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 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에 정의와 내용이 다소 흩어져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이 근로기준법인데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회적 신분에 무기계약이 해당한다는 판결도 있으나 무기계약과 무기계약, 동일직종 및 동일직군에 대한 해석은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이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 사용자의 의견과 논리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다면 1차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나 노동조합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08.31 403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2023.07.31 671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01.13 249
» 임금·퇴직금 잘못 계산된 임금에 대해 1 2021.11.08 438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관련 소급 적용 1 2021.06.11 1758
근로계약 급여인상으로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21.04.08 4449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2020.11.04 3865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3 2020.04.03 459
비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인상 1 2019.09.19 207
임금·퇴직금 근로자 인정 여부와 임금 문제, 알려주세요. 2 2018.03.29 269
임금·퇴직금 협력업체여서 다른기업과 3월달에 재계약입니다 그러면 미지급 임... 1 2018.03.16 19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구두약속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1 2017.12.29 331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 1 2015.10.23 503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미달에 따른 임금 인상율 차등 적용 1 2015.09.07 526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시 정기상여금 지급? 1 2010.11.15 185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1 2010.03.19 5318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10.02.18 172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2009.10.21 4878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