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ic4249 2010.11.15 11:07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짝수달에 상여금 100%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퇴사를 하더라도, 짝수달에 말일까지 근무할 경우 상여금이 해당되어 지급되고,

월중에 그만두거나, 홀수달에 퇴사하여도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1일부로 임금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10월 정기 상여금은 인상후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100% 지급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9월인상전금액+10월인상수금액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6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짝수월에만 상여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해당 지급일 이전에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6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기 떄문에 임금 인상시 상여금 소급 적용여부 또한 지급규정 또는 관례등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08.31 403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2023.07.31 671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01.13 249
임금·퇴직금 잘못 계산된 임금에 대해 1 2021.11.08 438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관련 소급 적용 1 2021.06.11 1758
근로계약 급여인상으로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21.04.08 4449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2020.11.04 3865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3 2020.04.03 459
비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인상 1 2019.09.19 207
임금·퇴직금 근로자 인정 여부와 임금 문제, 알려주세요. 2 2018.03.29 269
임금·퇴직금 협력업체여서 다른기업과 3월달에 재계약입니다 그러면 미지급 임... 1 2018.03.16 19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구두약속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1 2017.12.29 331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 1 2015.10.23 500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미달에 따른 임금 인상율 차등 적용 1 2015.09.07 526
»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시 정기상여금 지급? 1 2010.11.15 185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1 2010.03.19 5318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10.02.18 172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2009.10.21 4878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