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도도쭌이 2013.03.11 16:56

퇴사전 회사의 임금지급 기준

기본금 + 상여금 (400%) 이며, 상여금은 설/추석/여름휴가 (40/40/20%)를 제외한 300%가 매달 분할해서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11일이며, 전월 1일~말일까지 근무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퇴사시 퇴사하는 달은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따라서 대게 이 회사에서 퇴사하는분들은 말일까지는 근무를 하시고 일주일 후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명절상여금(40%)의 경우는 상여금을 지급 받은 후 일주일이내에 퇴사를 하게되면 회수도 합니다.

아웃소싱 업체여서 퇴사하는 분들도 비일비재하구요...

 

저의 상담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사전 임금지급일을 변경한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전) 전월 1일~말일 = 익월 11일

후) 1일~20일 = 해당월 말일 지급 후

      전월 21일 ~ 당월 19일 = 당월 말일로 변경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1월 1일~29일 까지 근무한 임금을 2월 8일(명절연휴로 인한 우선 지급) 받았구요.

2월 23일까지 근무(주5일제 회사이나 휴일수당지급 형식으로 근무) 후 25일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퇴사 후 2월 1일~20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28일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었으나, 동료를 통해 전해 듣기로 다시 11일 지급(전과 동일)으로

 바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2월 1일 ~ 23일까지 근무한 임금에 대해서 상여금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요.

 

퇴사 전 변경 하기로 공고 한 임금지급일을 퇴사 후 임의의 통보나 유선연락 없이

다시 변경하여 퇴사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2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 지급 월 퇴직자의 경우, 해당월의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여금 지급 규정은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상여금을 지급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업장이 임금지급기간을 2회로 분할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입니다.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가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기준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귀하가 월급여의 300%의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 매달 수령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귀하의 월급을 월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귀하가 매월 수령하는 50만원의 상여금(600만원/12개월)은 귀하의 해당 월의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정적․정기적 임금인 기본급의 경우 해당 월에 퇴직한다고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없는 만큼 고정적․정기적 성격의 통상임금으로 보여지는 귀하의 300%분의 상여금은 퇴직등 특별한 사유에 의해 지급을 제한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하는 경우 (1993.4.29, 임금68027-249)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단체협약서 등에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명문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회사설립 이후 계속된 관행으로 지급대상자 결정방식이 정착되어 있다면 그에 따랐다하여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 1981.04.13, 대법원 81다카137)

    판결요지 :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온 상여금은 정기일 지급 임금의 성격을 띄는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을 요청하십시오.  귀하의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2023.10.19 540
근로계약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2021.03.18 792
» 임금·퇴직금 퇴사 후 임금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상여금 미지급 1 2013.03.11 371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