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복 2019.03.18 16:2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산재보험의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부담경감비율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했었는데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해 상담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담금경감비율이 고시부담금비율 * 최대경감비율 * 최종지급보장비율합계라고 하는데

고시부담금비율 0.6 / 최대경감비율 0.5 은 알겠는데 최종지급보장비율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확인이 어려워서요..

저희는  여러개 퇴직연금회사에 최종적립비율(합) 115.12 이고 642명 중 2명은 DC / 640명은 DB에 가입된 사업장입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용된 최종지급보장비율은 22.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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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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