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임금 체불 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임금 지급일이 한번 변경되었다고 회사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변경 전 임금 지급일 - 매달 25일
변경 후 임금 지급일 - 매달 말일
1월 임금 - 1월 31일 지급(6일 지연)
2월 임금 - 3월 1일 지급(4일 지연)
-----------------------------------------------
3월 20일 임금일 변경 통보 받음(메일상에 "늦게 공지해드린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언제 변경된것인지 모름)
3월 임금 - 3월 31일 지급(정상)
4월 임금 - 5월 9일(10일 지연)
5월 임금 - 6월 26일(27일 지연)
6월 임금 - 7월 16일 현재 지급되지 않음
180일 근무 했다고 가정 시 아래와같이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3개월 전 미리 통보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임금체불과같은 경우에는 상관없다고들 하시던데 따로 사전에 통보를 할 필요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