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람쥐통 2018.11.05 13:04

월급이 매월밀려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입사 1년동안 지급일에 지급된 적이 없고. 매달 보름, 한달반정도 밀려서 받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연속해서 두달밀린 것이 아니라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기 어렵고.

임금체불확인서를 가져와봐야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문의하면 예전에 삭제된 조항가지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만 안내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위에 내용을 봐도 무조건 1개월치의 급여가 2개월이상 밀려야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ㅠㅠ 1년내에 한달반씩 밀린적도 4~5번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소용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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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4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사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은 이직일까지 1>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2>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가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어야 하는데 15일에서 한달 반을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면 위의 기준에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노총 역시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이뤄지지 않아야만 실업인정이 가능하다는 현행 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인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2개월 이상 강제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등이 발생할 수 있고법위반에 대해 1개월 임금체불은 실업인정이 불가하고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은 실업인정이 가능한 상황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때문에 이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국정감사 과제로 제출하는등 제도 변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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