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구로구 2020.01.14 17:54

안녕하세요. 


현재 한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입사일자는 2018년 12월 2일, 

회사를 그만둘 생각 없이 꾸준히 다니려고 했는데

2019년 12월 임금부터 연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정상 1월 월급도 받지 못할거 같은데요, 

얼핏 듣기로는,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자세한 상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5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일 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라 함은, 월급액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2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직일에 지급받더라도 한달 이상을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2019.12월 급여 전액을 체불하고, 2020.1월 급여 전액을 체불하여 2020.2월 급여지급일 이후에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한다는 의사를 담아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2020.05.11 2140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표현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여부 및 소송 대상 문의드립... 2020.04.27 110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충족에 대해(임금체불) 1 2020.04.22 524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449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598
기타 임금지연 실업급여 조건 1 2020.03.30 3400
임금·퇴직금 구두계약한 성과급(인센티브) 미지급 1 2020.03.22 1187
기타 고용노동부 진정 후 피진정인 불출석, 근로감독관 업무 불성실 1 2020.03.13 4702
기타 근로계약서미작성/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근로시간 및 임금책정 1 2020.02.14 52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서 취하 후 1 2020.02.10 261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2020.02.03 457
임금·퇴직금 보조출연 임금체불 1 2020.01.21 708
해고·징계 동의 없는 강제 취업/해고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신고 문의 1 2020.01.15 789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1.14 146
임금·퇴직금 퇴직이후 임금 및 퇴직금문제 1 2020.01.01 215
임금·퇴직금 회사 기업회생절차 시작될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제 1 2019.12.16 3443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요청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후속질문) 1 2019.12.06 1319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지각 시 벌금 문의 1 2019.12.04 911
기타 임금체불 증명서 관련 문의 1 2019.12.02 862
임금·퇴직금 짧은 일기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관계 1 2019.11.20 14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