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놔!! 2020.07.13 15:39
보안업무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알게된 일인데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쉴수있는 공간이 없거나 

그시간에  cctv모니터링 +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계약서상 12~02 휴  주간근무시 12~14 시 근무로 명칭이되어있음

휴게시간은 계약서상 야간근무시에는 12~02 시 까지 휴게   / 주말주간 근무시에는 12~14 시 까지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무실을 떠날수없었고 (중간에 알람이 울리거나  전화혹은 돌발상황 발생시 문제가 됨으로)

식사를 보안실에서 혼자 해결 하는 상황이 빈번 하였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보안업무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저런 대기를 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근로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나요? (카톡에  위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기록은 톡 으로 남아있으며 퇴사자들의 증언 또한 준비 되어있는상태입니다) 단 제가 회사는 같은 회사에 지금 다니고있지만 사업장을 옮겨서 cctv 영상은 딸수없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1년동안 일을했어도 증거 가 남아있는 일수 만큼만 보상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그 특정시간대에 카톡을 했다면 특정일 10일간의 기록만 있다면 10일만 돈을 청구할수있는 부분인가요?  실질적으론 저는 근무때마다 자리를 못비우고 보안실을 지켜야 했습니다  주야간 1인 근무였으므로



2. 휴게 공간 이 사업장내에 없는 경우도 휴게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할수있는 부분 일까요 ?  사업장에 총 근로인원은 6인 사업장이였습니다.전체적 근무 인원은 몇백명이넘음  그리고 휴게는 보안실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그사이 그시간에 cctv모니터링 + 프로그램 알람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전화대기 포함
침대나 기타 쉬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노동부에 어떤식으로 휴게공간을 신고헀는지 모르겠지만 일절의 휴게공간 없이 보안실 내에서만 휴게를 하였음.)  추가 사항 감시적 근로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는 휴게공간이 필요하고 그휴게공간을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어떠한 편법을 이용해서 신고를 한지는 알수없지만 저희는 쉬는공간없이 사무실내에서 쉬는 시간동안도 대기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 증거를 입증 해야할까요 증인은 여럿이있습니다.


정리 야간 근무시에는 12~02 시 까지 휴게   / 주말주간 근무시에는 12~14 시 까지 의 시간에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받아서 시간당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휴게공간 미비로 인한 진정및 보상을 원해서 이와같이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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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주마니 2020.07.14 09:47작성
    안녕하세요.. 저도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만 저는 회사를 상대로 감시적근로자적용제외승인취소를 받아냈고 노동부에서는 취소가 안되고 철회로 된다고 하면서 소급처리가 안되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난 소급분에 대하여 노동부에 이미 그전부터 감시적근로자적용제외승인에 맞지않는 부당한 근무를 해왔던것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임금미지급으로 진정건으로 조사중입니다.
    증거자료가 있으시다면 회사를 상대로 관할노동부에 상담해 보시구요(노동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게 아쉽기는 합니다)
    안그러시면 민사로 소송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가지로 복잡한 문제들로 저또한 회사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회사는 해결하려는것이 아니라 저에 대해 권력으로 억누르려고만 하더라구요
    아무튼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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