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Zeeno 2023.08.10 10:56



재직자의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시

시급의 110%제한을 두어 지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으며 임금 7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다.


궁금한것은 재직중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되었을때

퇴직후에도 간이대지급금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임금체불 기간이 겹치지 않을우 1000만원 한도를 넘어서 지급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퇴직간이대지급금 지급시 재직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한도가 적용되는지 ? 아니면 개별적으로 각각 1000만원씩 한도적용이 되는지.)

예시.

A기간 (재직중 신청 / 1월 ~3월 / 총 600만원)

B기간 (퇴직후 신청 / 4월 ~6월 / 총 600 / 퇴직금 300)

두예시를 합치면 총 금액은 1500만원

예시처럼 지급이 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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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의 경우 퇴직자 기준 1,000만원, 재직자 기준 700만원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는 동안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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