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ypower2 2009.08.21 20:27

저는 2009년 7월 13일 날짜로 연합피플뉴스 라는 이름의 회사에 취재부 기자로 입사하였습니다.

그 당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최** 사장님은 구두로 최저입금으로 83만원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이지 못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고 미리 일주일 전에 '일을 하지 못할거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2009년 8월 6일 날짜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되고 8월 13일 날짜로 일일정산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8월 6일에 돈은 입금되지 않아서 회사에 최** 사장님과 이$$ 본부장님과 통화하였습니다. 사정이 어려우니 월요일에는 입금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당시 제 통장 잔고는 '12만원' 밖에 없어서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기다렸으나 역시 입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본부장님에게 연락을 했지만 '나에게 하지 말고 직접하시게' 라는 문자만 남기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장님에게 직접 전화해서 통화한 결과 사장님은 8월 21일에 입금시켜준다고 다시 한번 월급을 미루었습니다.

저로서는 그래도 사장님을 믿고 금요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금요일에도 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3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로보아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직하였으나, 미지급된 금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곳은 노동부와는 무관한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노동상담실입니다.

    노동부 전자민원코너를 활용하시면 인터넷으로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일이 경과되어 신고하려고 합니다. 1 2009.08.14 11010
» 해고·징계 임금체불 1 2009.08.21 25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2009.10.29 2287
비정규직 고용주의 횡포에 대한 대처 방법 문의 2 2009.11.16 3563
임금·퇴직금 산후도우미 임금체불 1 2009.12.28 531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근로자가 받아야할 서류.. 1 2010.01.03 61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0.01.05 2724
임금·퇴직금 퇴직 후 임금에 대해서 1 2010.01.13 356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해서요. 1 2010.01.26 243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0.01.27 2426
해고·징계 인사이동 으로 사직시키는 회사에 할수 있는것 1 2010.01.29 5122
근로계약 퇴직일시에 대한 문제 1 2010.02.26 3088
기타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2010.03.04 7656
임금·퇴직금 산전출산휴가급여 수령시 체당금 산정기준 1 2010.03.17 439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합의시 2 2010.03.19 25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0.03.30 204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최저임금위반 1 2010.04.12 29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ㅠ 제발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 1 2010.04.14 244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퇴사처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0.04.19 4787
기타 외국계 기업 문의입니다.. 1 2010.05.11 41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