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상 2010.01.13 11:03

안녕하세요.

 

퇴직 후 임금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리게됐습니다.

 

제가 A라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 회사에 2009년 6월 15일부터 출근을 했고

2009년 12월 18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7일이구요.

 

회사에서 너무 많은 야근과 주말근무로 인해

이직을 결심하고 12월 3일에 회사 책임자에게

퇴직하기로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했고...

저는 더 이상 고생하기 싫어서

12월 4일에 12월 18일자로 퇴직원을 써서 사장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1일에 와이프가 출산을 했는데

그에 대한 출산휴가도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는 야근과 주말근무, 이런저런 보상으로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7일간의 특별휴가를 약속했었구요.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퇴직하는게 아쉬워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주일간 결근을 했습니다.

 

12월 16일부터 출근해 18일까지 3일간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7일에 통장을 확인해보니

월급이 하나도 안들어와있어서

회사의 경리담당자에게 연락하니

담당자는

퇴직했다는 말만 들었지

며칠자로 퇴직했는지 알지 못해서

급여를 지불하지 않았다. 책임자에게 확인해보겠다.

는 말을 했고

제가 책임자에게 따로 연락을 했더니

책임자는

제가 18일자로 퇴직한건 알지만

무단결근을 하고 인수인계를 안해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

는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

받지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저 말고

동료들이 3명이 더 퇴사를 했는데

이 분들은 급여를 일부만 받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정이 어려우니...

되는데로 주겠다고 하는데

다들 월급이 1달,2달정도씩 밀린 상태고

퇴직하는 마당에 밀린월급을 주는것도 아니고

받아야할 돈의 1/5, 1/7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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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3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무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퇴직한 이후 14일 기간까지 사업주가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면 그 합의에 의하게 됩니다.)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모두 청산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간 결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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