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보 2010.01.26 11:48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이아람이라고 합니다.

용역업체를 통해서 3개월동안 일해본 경험이 있어서

12월달에 예전에 일했던 용역업체에서 연락이왔어요.

일하고 있냐고 사무관련된일이라고 해서

일을 안한지 쫌 되서 해볼 생각으로 가게되었습니다.

일은 쉽고 어렵지않고 사무실에서 일하고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12월 4일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첫날에 했던 일과 무관하게

소속만 사무실로 되어있고

실제로 하는 일은 단순노무직 및 생산직 같은 일로

너무 힘들었어요.

5일은 일해야 돈을 준다는 용업업체에 따라 일을 했는데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저에게는 고통이였습니다.

5일정도시간이 되었을쯤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회사에서도 제가 적응을 못하는 것을 알고 퇴사권고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일이 힘들었고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용역업체에 말씀드리니

월급은  매월 15일에 지급되지만 12월에 일한 것은 1월 15일에 지급된다고 하셨습니다.

회사 방침이 그렇다고 하여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기다렸는데 1월 15일이 되도 급여가 입금되지않아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을 피하시더니, 다시 연락이 됐을때는 18일에 이번주 안으로 해결 해드리겠다며

조금만더 기다려 달라는 말이셨어요. 그래서 그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22일이 되어도 연락이라든지, 임금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설명도 없었구요.

그래서 어제 25일에 전화드려 상황이 어떻게 된거냐고 했더니

2월로 임금이 미루어졌다면서 담당자분은 안계신다고 차일 피일 미루다가

오늘 다시 담당자분이랑 통화가 됐는데 자꾸 2월달까지 기다려 달라면서

저는 회사에서 가라고 할때 가고 그랬는데 이제와서 마음데로 집에가서

집계가 누락되셨다면서 이핑계 저 핑계를 대는대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임금을 받기가 힘들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접수를 해야하는지

 

아니, 상식적으로 저와의 동의없이 임금을 늦춰도 되는지 

계속 핑계대시는거 보니까 임금을 안주실꺼같아요.

 

5일 일했지만,   근로자의 임금은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게 일했는데

돈도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식으로 용역업체에서 힘없는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는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확실히 해두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으로 어떤방법으로 억울함을 호소할수 있을지 방법에대해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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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6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짧은 기간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진정 접수시 사용자가 조사 받는 것을 귀찮아 하여 임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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