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상 2010.02.26 11:39

 

 

안녕하세요. 퇴직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A라는 회사에

2009년 6월15일부터 2009년 12월 18일까지 근무했는데요

 

아직 퇴직월에 대한 급여는 받지 못한 상태이고...

회사와 퇴직월의 급여 및 퇴직처리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월중간의 퇴사에 대해서 여러가지 행정처리가 복잡하므로

2009년 11월 30일 퇴사로 처리를 하고

근무일에 대한 급여는 따로 정산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문제로 2009년 12월 18일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한 상태구요

 

그런데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2월분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발송되어왔습니다.

회사측에서 그냥 2009년 11월 30일자로 퇴사처리를 한 모양이더라구요.

 

제 동의없이 퇴사일을 임의로 결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의료보험이 직장가입자면 2만 얼마가 나오는데...

지역보험으로 나오니 9만 얼마가 나왔네요.

 

퇴사월에 대한 잔여급여도 정상적으로 처리를 안한 상태에서

그냥 생돈을 날리는거 같아서 제 입장에선 아주 불쾌합니다.

 

그리고

잔여급여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서만 작성하면

바로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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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2 0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급여 및 퇴직일자 처리에 있어 자신만의 편의위주로 행정처리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회보험기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여부만 확인되면 보험금의 지급주체가 직장가입자로서로서 회사 이건 지역가입자로서 가입자 개인이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므로 회사가 퇴직처리한 날(11.30.) 이후 12.18.까지 기간에 대해 재차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행정적으로는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일처리에 따른 보험금부담액에 대해서는 법리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소액의 금액을 두고 소송까지 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2. 12.1.~18.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가 미지급되었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1~2회 정도 노동부 출석이 불가피할 것이지만, 다투는 액수가 소액이고 액수에 대해 다툼이 없을 것이므로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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