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튼캔디 2010.04.12 12:47

편의점에서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시급3000원받다가6개월뒤쯤 200원 올려주어 3200원받았습니다

 

그러고 관두고 다시 올해 2월중순부터 4월 첫째주 주말까지 3200씩받았습니다.

 

대략10개월 근무했구요 근무자 수는 평일 3명 주말3명으로 총 6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쓰지도 않았구요 제시도 안했습니다.

 

저는 주말에 취객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당하고 점주에게 못다니겠다고 사람을 구해달라고 전화로 말했습니다. 점주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구해줄테니 구할때까지만 근무를 해달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하고  한 주는 일을 나가주었습니다. 그런데 점주는 온라인상에 야간타임만 올려놓고 제타임은 일주일 가까이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사실을 말하였고 그 취객이 다시 올까바도 두렵고 사정도 있고해서 점주에게 말하고 이번주에 안나갔습니다.

 

저는 이번 2월중순부터 일한거 4월초에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점주는 병원에 입원해있다고 못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좌로 돈을 달라고 요구 하였고,

 

점주는 끝내 주지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개입하였지만 마음대로 하라며 소리지르고 자기도 열받는다며 돈을 주않았습니다.

 

참고로 중요한 사실은 지난 10개월간 이 편의점은 첫달 월급을 한달씩 전체로 미루고 주었습니다.

 

그 사실은 월급당일날 알게되었고 , 그상태로 쭈욱 밀리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

 

월급받고 도망가는 아이들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 안되는건 사람을 다 구하였고, 전 완전히 관두었을때도 한달을 미루고 주었습니다.

 

저같은경우 최저임금과 임금체불을 신고하려 할때 무엇무엇을 구비해가면 되나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경우 작년에 일한 8개월치까지도 몽땅 받아낼수 있는것인가요?

 *아 참고로 이 업주는 보통 현금으로 월급을 줍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한번 제 남자친구 통장으로 월급을 받은적이 있는데 본인이아닌 통장이어도 증거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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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3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화로 답변드린바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이며 이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재직기간 동안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주장을 할 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지급통장 및 명세서등이 대표적인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일단 노동청 진정후 조사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제3자를 통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당사자간에 원한히 해결될 여지가 없다면 더이상 사용자와 논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간접적으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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