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아앙 2010.04.19 20:04

2009년 9월1일에 입사하여 2010년 3월18일 부터 무단결근 중입니다.

설계부로 입사하였고 같은부서에 부장한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2월말쯤 부장이 병원에 입원해서 설계부에 혼자남아 온갖 도면 처리에

제품 조립 포장까지 하면 다니다가 몸이 안좋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월급 전달치 받고 무단결근 중인데요

회사에서는 제가 핸드폰이 없는걸로 알고있어 전화통화 한번도 안했구요

대신 회사 동료분께 짐좀 챙겨달라 말하고..간간히 연락도 했구요.3월22일쯤에 퇴사 의사 밝히며 사장에게 메일보냈구요. 아무튼 이렇게 거의 한달이 지나고 이번달 15일에 근무한 일수만큼이라도 월급을 보내줄꺼라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안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그 연락하는 동료분께 월급 안들어왔다고 왜그러냐고 물었더니 사장이 직접 회사로 찾아와야 준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16일 금요일에 찾아 갔습니다.

사장이 절 보더니 대뜸 비웃으면 왜왔냐고 합니다. 무단퇴사때문에 손해 엄청봤다고 1시간반동안 욕만 줄창먹고 왔습니다. 다른데 취업했는데 퇴사처리 안되서 창피 당하고 온거 아니냐고 그럽니다. 전 그래서 퇴사처리 안된걸 그때 알았어요. 너한테 줄꺼 하나도 없다고..니 짐도 내가 다 버렸다고 하면서 퇴사처리 꿈도 꾸지 말라네요 새로들어온사람 일배우려면 아직 멀었다고  그때까지 처리를 안해주겠다네요.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중이랍니다.그게 말이 되는소린지...지금 월급은 둘째치고 고의적으로 퇴사처리를 안해 취업을 막고있습니다.오늘부터 입사할 회사 퇴사처리 안되서 못갔구요. 무단퇴사는 분명 잘못된건데..사람을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몰고가도 되는건가요..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대체....손해배상청구건에 대해선 뭐 하던말던 신경 안쓰고요. 마지막 법원판결 나오면..물어주면 되는데. 월급 그까짓꺼 안받으면 그만이구요

지금 전 퇴사처리가 시급합니다. 회사랑 부딛치지않고 개인이 처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1. 아무리 짐 안찾아간다고 그렇게 함부로 남의 짐 막 버려도 되는건가요. 거기에 통장도 있고 막 그랬는데...

2. 고의적으로 퇴사처리를 안해 재취업 불이익을 받고있을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찾아가서 면담해봤지만 말이 안통하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 없나요.

3.그리고 사직서를 확실히 낸게 없고 3월22일에 메일로 보낸 사직의사 내용도 저장이 안되서 메일자료가 없구요. 얼마전에 제가 회사에 미리써놓고 책사이에 끼워뒀던 사직서가 있는데 그걸 누가 책상위에 올려놨다고 월급날 다되가니까 전화해서 니가 시킨거 아니냐고 하던데..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그럼 그 사직서를 사장이 본거잖아요..어쨋든 사직서인데..그건 효력이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두서없고 길어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좋은 답변주세요.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정신이 없네요 ㅠㅠ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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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0 0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귀하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결과에 따르시면 됩니다. 혹시나 노동부에 미지급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회사가 손해배상을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미지급과 손해배상은 각각 별개이므로 먼저 임금을 지급받고 손해배상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동시해결(임금에서 손해금공제)을 권유한다면, 응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2.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보험의 이중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시에 2이상의 피보험자 자격이 확인되면 임금이 많은 회사, 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순으로 하나의 피보험자격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이 상실되지 아니한채, 새로운 회사가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게되면, 위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에서는 종전회사에서의 자격상실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퇴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퇴직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퇴직하였음을 인정하는 서류 첨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으로 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를 해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개된 사례는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이지만 자격상실에 대한 내용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3. 귀하의 경우, 퇴직절차에 다소 무리가 있었음이 인정됩니다. 다음부터는 가급적 정상적 과정을 거쳐 퇴직처리하시는 노사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제14조의2(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하나의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2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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