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tinajo 2012.09.08 10:45

2개월 임금체불로 퇴직후 진정서 제출했습니다 그랫더니 사장이 이력서 허위 기재 사실이있다며 민사소송 진행하게겠겠다고 문자가 왔어요 기획신입으로 들어왔고 인수인계도 마치고 나왔는데  관련 없는 경럭사항때문에 민사소송에 걸려드는것 같아서 속상해요

아직 월급도 못받았는데 협박하니 진정서 제출한거 취소 하라는 건가 하고 생각도 들구요

고민스러워요 야근을 거의 매일 하고 수당도 못받았는데 이제 민사 소송까지 하게 되면 돈이 엄청들텐데 너무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회사는 제가 신입임에도 거래처와 계약시 저를 중급 경럭자로 넣는것 같았어요. 제 디자인 경력을 기획으로 속여서요 아 어쩌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2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귀하의 이력서 허위 기재로 인해 사업에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위의 내용을 입증이 가능한 경우 인정되는 것이며 실제 이러한 손해배상이 인정될 여지는 높지 않다 판단되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등을 통해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시 사용자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손해배상 운운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후 2개월 1 2012.02.24 13496
임금·퇴직금 법인 주식회사의 임금체불의 경우 지불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1 2012.03.05 621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2달밀렸는데 그만두지도못하고 답답합니다. 1 2012.04.17 4544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로 일할때 1 2012.04.28 7007
임금·퇴직금 허위급여신고 및 그에따른 퇴직금 산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2.05.24 4142
임금·퇴직금 국민연금 미납 및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12.07.05 641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청년인턴제 1 2012.07.23 305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1 2012.08.02 1616
» 해고·징계 임금체불로 퇴직 후 진정서 제출시 이력서 허위기재 민사소송 협박 1 2012.09.08 421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3 2012.09.12 3299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10.03 277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안 1 2012.10.15 1765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1 2012.10.23 286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상담드립니다. 1 2012.10.25 158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질문드려요. 1 2012.11.07 1700
고용보험 (비연속) 2개월 임금체불 1 2012.11.09 2524
기타 임금체불 및 퇴직금. 그리고 무단이탈... 1 2012.11.15 2894
임금·퇴직금 추가질문입니다. 1 2012.11.21 14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진정 급여계산부탁드려요 1 2012.11.29 1602
근로계약 임금체불로 퇴직시 근로계약 1 2012.12.26 21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