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2015.07.14 15:10

안녕하세요

저는 장기간 임금체불로 인해서 회사를 퇴직할려고하는데 자꾸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현재까지 임금체불은 4개월동안이나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5년 6월30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 직원이 저 혼자밖에 없다고 수리안해줬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임금체불로 다 퇴사했어요.

그리고 다시 2015년 7월10일날 6월30일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주가 사직서를 찟었더라구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회사에서 급여를 못받으면서 자꾸 다녀야하나요?

사직서를 제출해도 사업주가 찟거나 못받았다고 나 몰라라 한다면 ... 도대체 방법이 없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사직서를 제출해도 사업주가 수리 안해주면 1달은  다녀야한다는 민법조항이 있던데 장기간 임금체불이 되어있는 저도 한달의 기간을 다녀야하나요?  사직서 제출하고 일주일정도만 시간주고 퇴사하고 바로 나오고싶어요 생활이 안되서 얼른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야하거든요..

 

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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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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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답답하시겠습니다. 먼저,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해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혔을 경우,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을 경우 이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귀하가 사용자에게 6월 30일자로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귀하는 30일간 성실하게 출근했다면 그로 족합니다. 귀하가 정해 통보한 사직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출근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6월 30일자로 사직일을 정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잘 보관해 두시고 7월 30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또한 4개월이나 급여가 체불된 상황이라면 이는 심각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즉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을 막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킬수 있습니다.

    4. 또한 이직전 1년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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