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임당 2018.07.17 16:29

회사에서 임금지불이 2개월간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한번도 4대보험이 납입된적이 없습니다.

4대보험 자체는 가입되어 있으나 납입이 안되었네요.

이럴 경우 임금 미지급이 2개월째 되는 날 이후 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 미납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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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체불액의 산정을 위해 근로계약, 근로시간 입증, 약정된 임금액 등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4대보험에 가입하시려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위에서 말씀드린 고용노동부 지청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나머지 보험도 그를 근거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귀하께 불이익은 없으나 그 동안 공제하지 않은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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