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2017.07.04 17:47

경북 소재 모 기업체의 중국 법인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관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국인 지인의 임금 체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인께서 본사는 경북에 소재한 한국 기업 중국 법인에 근무를 하였고 회사가 일이 없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2달이 지나도록 그동안 밀린 임금 4개월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 법인 쪽은 폐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밀린 임금 문제로 진행이 중단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에 거주하다 보니 한국에 전화를 하여도 주겠다는 말만하고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전화도 받지 않고 하여 문자와 메일로만 독촉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되도록 빨리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급여는 한국 법인에서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 지인에게 위임장을 통한 지급 청구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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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7.06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국내 법인에서 근무했다 하셨는데 해당 중국내 법인이 국내에 본사를 두고 해당 회사의 해외지점혹은 공장으로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이 됩니다.(법무 810-14152)

     

    따라서 이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해외파견근무자라기 보다는 해외출장근무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내 본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면 됩니다. 국내 본사를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당사자가 직접혹은 위임장을 통해 위임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2017.07.06 14:22작성

    본 회사는 한국 회사이며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지인을 채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본사를 두고 해당 회사의 해외지점, 혹은 공장으로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로는 볼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한국 법인 직원으로 등록된 경우가 아니어서 파견이나 출장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한국 법인으로부터 업무를 지시받아 중국 현지 법인의 관리업무를 도맡아 수행했지만 중국 법인 근로자로 분류되어있고

    급여는 한국 법인에서 직접 직원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국내 관할 고용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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