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할 곳만한 곳이 없었는데 이런 곳이 있어서 정말 너무 다행이다싶어 없는 말주변을 끌어모아 글을 쓰고있습니다.

저는 최근 부모님 지인의 소개로 연말 바쁜시기동안 급히 일손이 필요하다는 백화점 의류판매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가 4일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건강악화의 이유가 표면적이긴하지만 제가 매니저님의 인성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였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기간은 정확히 협의하지않았고, 일급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출근요일을 구두로만 이야기했으며 근로계약서는 제가 원하면 써주겠다는 식으로 자신의 의무를 저에게 넘기는 모습부터 조금 불안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지인이기에 불이익을 끼치진않겠다싶어 우선 출근부터 하였습니다.

짧은시간동안 계속되는 눈치주는 말투와 협박, 언어폭력에 달하는 말을 들으면서 따지고싶은 순간은 계속 됐지만 제 태도때문에 부모님과 지인분의 사이가 틀어질까봐 최대한 말을 아끼다 한주가 끝나고 휴무인 날 간신히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히고 나서는 지급한 유니폼 반납과정에서도 서로의 의견차이때문에 대단히 껄끄러운 일이 생기는 등,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현재 저는 근로계약서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 메신저로는 원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임금 지급을 해주겠다(퇴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한달 이상이나 되는 날짜입니다ㅠ)하시는데 이분의 말을 믿어도 되는건지 걱정입니다. 그 짧은 기간동안 사람의 밑바닥을 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판단되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가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이렇고 여쭤보고 싶은건

1.결국 근로 계약서는 받지못했는데(기다려도 주시지않아 출근 4일째에 요구를 했지만 그 다음 휴무일에 도저히 제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없을거 같아 퇴직의사를 밝혀서 받지 못했습니다.)이미 퇴사 의사를 밝힌 뒤라서 무리일 듯 싶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으로 진정서를 넣거나 신고할 수 있을까요.

2.혹시라도 유니폼에 하자가 있어서 일당에서 제하고 주는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하여 반납전에 유니폼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놨습니다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용도라는데 필요이상의 깨끗함을 요구하셔서 두번이나 제가 세탁을 하여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레 걱정하는것같지만 이분이 보여주신 언행때문에 임금지급시에 제외를하거나 이 후 유니폼비를 요구할 수 있을것같아 걱정입니다. 매니저가 임의로 유니폼비를 제하고 임금을 주는 경우 제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원래 받아야하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일을 시작할 때 유니폼비를 내야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3.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불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분은 원래 임금 지불일인 퇴사일 기준으로 45일이나 지난 후에나 지급을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이상 제가 뭔가 거절을하거나 제 뜻을 표하면 부모님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아니면 이 사람과 법적 절차를 밟아야할 것 같아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부탁한 상황입니다ㅠ..하지만 임금지불 날짜만 말했을 뿐 저에게 통장사본을 요구하지도, 계좌번호를 물어보지도않는 이분 태도를 보아 임금이 제대로 지불되지않을 가능성이 느껴집니다. 제가 그렇게 처리해달라고 말은 했지만 노동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넣을 수 있다면 꼭 넣고싶은 상황입니다ㅜ. 결국 근로 계약서도 못받고, 임금이 제대로 지불되지않는건 퇴직의사 표명 후 한 달 이상 지난 후 일텐데 임금체불관련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이분이 이 진정을 받아들이지않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고소밖에는 해결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분의 눈치를 너무 보느라 상황도 꼬여있고, 제대로 제 주장을 표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부모님께 피해가 가지않고 이분이 잘못한 값은 치루는 방법으로 해결을 보고싶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분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는 정말 값을 매길 수가 없네요..두서없는 글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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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귀하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의무 위반 2가지를 들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법위반 행위를 진정하시고 당당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건 사용자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등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사용자를 압박하시어 당당하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진정을 제기 하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되고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의 지급을 명령합니다. 이를 무시할 경우 불가피하게 형사처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역형을 살지는 않지만 사용자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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