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추노 2017.04.25 21:08

사내 인사규정에 7급에서 6급 승진은 7년이상 근무시 자동승급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협이 사측의 일방적인 해제로 이후 답협에 성실이 응하지않고 있어서 무답협상태로 있구요 제2노조는 최근에 답협을 체결했습니다. 체결된 단협은공개되지않고 있구요. 2013년 제1노조 단협에도 자동승급제가 체결되어 있었으며, 바로 규정화 된상태구요  근데 최근 2017년 2월 16일자로 인사발령과 승진승급을 실시하였습니다.

 7급대상자들중 7년이상 근무자들을 전부 승급을 시켰습니다. 명분은 규정에 의한 자동승급이라는 명분을 들어 승급과 직제개편을 하면서 제1노조에 가입된 2명을 누락시키고 1명은 직책에 대한 누락을 시켜서  3월분, 4월분 임금이 저하되었습니다.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승진승급 제외대상 사유가 전혀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인사이고 부당한 노동행위라 생각됩니다.  사측에 누락사유에 대하여 성명서를 공개하고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법인에서 누락시켰다는 말뿐 명확한 답변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에 2개월간의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로 진정을 넣고자 합니다.

 적합한 방법인지 궁금하구요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가 맞는지 또 근로감독관이 얼마정도의 기간내에 처리될수 있는 건지? 진정이후에 사측에서 어떻게 이건에 대하여 대응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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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22: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규정에 따라 승급에서 누락되어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승급분 임금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인데, 이 경우 사용자가 해당 승급누락자에 대해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승급누락을 시켰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입증이 가능할지? 여부를 상담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하여 사용자측에 대응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일반적으로 쟁점이 없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사건이 처리됩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사건의 접수 및 이유서와 답변서 제출, 심문회의등을 거치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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