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 2016.01.14 12:58

안녕하십니까?   외국기업(해외법인/의 국내지사장으로  임명장을 받고 , 올 3월에 국내지사 등기 및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하

였읍니다.  9월부터 본사 사정에 의해 사업자금이 지원되지 않아 나를 포함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읍니다.  

2015년 12월초에 본사의 요청에 의해 국내지점을 휴업하기로 하고 , 직원들의 권고사직서를 받았읍니다 . 년말까지 밀린급여를  처리해주는것

으로 본사와 이야기되었지만 아직처리되지 않고 있읍니다 . 지사장인저도 본사로 부터 해임장을 받았고,  현재 다른 사람이 지사장으로 선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회의록에 서명으로  상호완료되었지만 , 아직 국내 등기부등본상에는 대표자명의 변경은 아직

처리지연으로 바뀌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밀린 급여에 대하여 새로 선임된 지사장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 본사 구두확인하에

상호 회의록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기한내에 급여가 처리되지 않아서 , 본사와 어떻게 요구하여 처리해햐하는지 조언부탁드립

니다.  아래사항에 상세하게 분류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읍니다 .  저인 지사장도 급여를 받는 월급직원입니다 ,본사파견직원은 없읍니다

1. 지사장 및  국내직원 6명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가요?  아니면 해당  외국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지요?

2.체불임금에 대하여는 국내 지사장(명의변경후 신임)에게 진정서를 체출하면되는지?  아니면 해외법인 노동부에 제출해야하는지?

3.직원은 국내지사장에게 , 지사장은 별도로 해외법인 본사에  체불임금을  청구해야하는지요? 

4.현재 국내에 설비자산이 약 6억정도 있읍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자산가업류 처리는 어떻게 하는건지요? 

5.기타 조언사항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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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8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외국기업이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의 주체인 만큼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고용한 한국인에게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요.

    2. 따라서 퇴사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인 해당 외국기업의 국내법인을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3. 다만 지사장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따른 위법의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이 제기되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인 국내법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임금체불 청산이 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상대 지도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체불 임금을 계속하여 청산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이 체불임금액을 확인하는 체불금품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이를 근거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와 함께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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