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T 서비스 개발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과 같이 입사 후 약 2년 동안 회사에서 임금 지불을 연체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 2016년 4월 24일
월별 급여 연체 횟수 및 일자 (작성일 기준)
매월 급여 지급일 : 익월 21일
근속기간 : 2014. 06. 02 ~ 2016. 04. 24(재직중)
지급일자 실지급일 지연횟수 연체일수 비고
2014년 09월 21일 9월 22일 지급 1 3 14년 8월 분
2014년 12월 21일 12월 24일 지급 2 5 14년 11월 분
2015년 01월 21일 60%만 지급 3 8 14년 12월 분
1월 29일 나머지 40% 지급
2015년 03월 21일 3월 23일 50%만 지급 4 3 15년 2월 분
3월 31일 나머지 50% 지급 11
2015년 04월 21일 4월 30일 지급 5 9 15년 3월 분
2015년 05월 21일 익월 6월 1일 지급 6 11 15년 4월 분
2015년 06월 21일 6월 22일 60%만 지급 7 3 15년 5월 분
6월 30일 나머지 40% 지급 11
2015년 07월 21일 60%만 지급 8 10 15년 6월 분
7월 31일 나머지 40% 지급
2015년 11월 21일 11월 23일 지급 9 3 15년 10월 분
2016년 01월 21일 1월 29일 지급 10 8 15년 12월 분
2016년 02월 21일 3월 21일 50%만 지급 11 41 16년 1월 분
3월 31일 나머지 50% 지급
2016년 03월 21일 미지급 12 34 16년 2월 분
2016년 04월 21일 미지급 13 3 16년 3월 분
총 연체일 수 : 163 총 13회 지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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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5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려면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2. 여기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 함은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4. 귀하의 경우 현 시점에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이직한다면 이직전 1년에 해당 하는 2015년 4월 24일까지 1년간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하는데, 2016년 2월 21일에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중 50%를 한달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았고, 2016년 3월 21일에 지급되어야 할 급여액을 전액 1달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직전 1년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임금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등을 잘 구비하시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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