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웹사이트 제작 쇼핑몰 관리 일을 했는데 사업장에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로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담당한 근로감독관의 너무 소극적 대응에 걱정이 되어 여기에 도움을 얻고자 문의합니다.

감독관의 출석요구에 가서 월급 입금내역서와 해고통보문자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사업주의 일방적 해고 다음날 해고에 대한 확인과 체불된 월급을 정산하고 지급일 지급약속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은 귀찮은듯 시간상이유을 대며 들으려하지 않고 나중에 민사소송할때 녹취자료로 쓰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계속 출석불응입니다. 전화통화는 한번 했다는데 어렵게 약속날을 잡았지만 그때도 출석불응이라고 하면서 사업주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기소중지가 되어 체불임금 받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결국 못받을 것이다 이런 느낌)

저는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증거가 확실하니 감독관 직권으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주의 출석으로 객관적 진술을 들어야만 발급해줄 수 있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서로의 주장이 틀릴경우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네요.

이 경우 근로감독관의 처사는 적합한건가요?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증거도 확실하고 사업주의 고의적 출석불응도 확실한데 계속 미루기만 하고 저에겐 사업주의 계속 출석불응시 기소중지가 되어 체불임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젠 짜증까지 내서 전화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여성 감독관입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냥 진정인에게 강하게 굴면 귀찮게 굴지 않을거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을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감독관을 요구하거나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거나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써야할거 같은데요.

분명 사업주는 체불된 임금을 주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노동지청에 진정하기 전 체불임금에 대한 약속을 계속 어겼고 진정 후에도 감독관의 한번의 통화에서도 자신은 해고한적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출석 자체를 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에 가도 매장 직원에만 담당해서 만날 수 없고 계속된 전화도 받지 않느 상태입니다. 근무중에 한번도 월급날을 지킨적 없고 일주일은 기본이고 2주가 훨씬 넘게 받은 적도 있으며 월급이 생활비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걸 늦께받거나 못받으면 생활이 어렵다는 통사정과 약속도 전혀 지켜주지 않고  처음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지키지 않고 매장근무까지 했고 근로계약서를 복사해 교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약서상의 4대보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현재 거의 8개월 가까이 일하다가 출근전날 일방적 해고통보문자를 받고 4월 말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업주는 채무관계가 복잡하지만 건물도 외제차도 가지고 있고 어느정도 재산도 있다는 정보를 매장 고객들을 통해 알고 있는 상태지만 현제 다른 근무자에게 들어보니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곧 넘긴다는 말을 들었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임금체불한 현 사업주가 월급을 떼먹기 위해서 명의까지 바꿀 수 있다는 우려까지 듭니다.

중요한건 사업주가 계속 출석불응하는 이 상태가 변화없이 지속되면 결국 체불된 2달의 임금과 해고수당은 임금체불확인원 조차  받지못할까봐 걱정입니다. 저는 지금 근로감독관의 소극적 대응에 부정적으로 느끼기고 있지만 현재 감독관의 태도가  상식적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인지 모르겠고, 법적으로도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체불임금은 받을 수 없을거 같습니다. 출석통보를 받은날 감독관이 하는 말이 해고예고수당 요청에 대해서는 그 반만 받아라 이렇게 강하게 권고해서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법적으로 적합한건가요? 제가 알고있던 것과도 틀리고 .. 어렵고 힘드네요. 임금체불확인원이라도 받아야 4대보험 소급환급도 가능하고 민사소송도 가능한데요. 이것 조차 안되니 기가 막히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7 1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과 그에 대한 지급약속이 담긴 녹취파일을 녹취록 형태로 작성하여 다시금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사용자의 신병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것을 요구하시고 이에 대해 계속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에 해당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 과정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근로감독관에 대한 압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직금 체불 1 2016.06.16 350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6.03 24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임금체불이요~~ 1 2016.05.31 311
근로계약 임금지급 방법 과 허위경력 기재로 위계의 영업방해가 성립될수 ... 1 2016.05.25 72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대한 신고후 점장의 협박 1 2016.05.17 1364
»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 후 사업주 불출석과 감독관의... 1 2016.05.16 2617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취소 후 재진정 가능여부 1 2016.05.12 4137
임금·퇴직금 해외근로 임금체불 2 2016.05.11 902
임금·퇴직금 입사 후 약 2년 간 급여 연체 내역에 따른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1 2016.04.23 1759
임금·퇴직금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폐업시 퇴직금 지급 1 2016.04.18 424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하구 급여를 받았는데 계산이 이상한거같습니다. 1 2016.04.13 39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외 근로기준위반사항에 처벌여부 1 2016.04.11 149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미통보해고에 대해 상담 드리고싶... 1 2016.04.04 6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신고이후 1 2016.03.23 8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관련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2.29 2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6.02.26 302
기타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2.15 36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로 진정서 제출하려고합니다. 도움 부... 2 2016.02.01 86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1.17 345
임금·퇴직금 외국기업 해외법인 국내지사의 임금체불방법에 대한 문의 1 2016.01.14 1372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