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방웇 2016.05.31 17:46

안녕하세요

 

15년 4월 6일 입사후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올 6월말 퇴사 예정입니다

 

전지금까지 첫달에는 수습이라는 이유로 110만원을 받고

 

그후 지금까지

 

평일am10~~pm09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am10~~~pm06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120입니다

 

최저임금이 안되죠..

 

지금까지 많은 지식인 질문도하고

 

무료상담이라는 곳에도 많은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ㅜ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어 노무사를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고싶은데 어디서도 정확한 답변을 들을수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현재 원장님 한분과

 

직원저포함 2명입니다

 

야간수당 유급휴가 등등 은 직원이 5인 미만이여서 받지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받지못한 최저임금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제가 최대한 받을수 있는금액은 어느정도입니까??

 

최저임금말고는 제가 받을수 있는건 없나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장은 미용자격증이 없어 지금까지 운영하다가

 

저번달에 지인이름이로 영업신고를 다시했습니다

 

원장님은 그대로이고 명의만요..

 

현직장은 미용업이며

 

19살때부터 지금까지 4년동안의 사회생할에 지쳐

 

더이상 어른들은 믿을수도 없고 한국의 사장님들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일을 마무리하고 호주로 가려고 합니다

 

제발 좋은 노무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1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중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점심과 저녁 각각 1시간씩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겠습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로제공하였다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등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하더라도 1일 9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에는 7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1주 근로시간은 평일 9시간×5일+토요일 7시간등=1주 52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약 226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1주 8시간이 나오며 한달이면 8시간×4.34주= 35시간이 됩니다. 모두 합하면 월 261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2. 2015년의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을 적용하면 261시간×5580원=1,456,38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1,456,380원에서 월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120만원을 제외하고 매월256,380원 만큼 최저임금 위반에 따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의 경우 총 8개월분 2,051,040원이 됩니다.
    3. 2016년의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이 6080원이기 때문에 261시간×6080원=1,586,88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 120만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차액으로 매월 386,880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 6개월에 대해 약 2,321,280원이 나옵니다.
    4. 사용자의 행위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받도록 정한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위에서 산정한 2015년, 2016년 최저임금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시고 이를 통해 사용자를 압박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로 사건을 요구하시고나서 고용노동지청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으실수도 있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직금 체불 1 2016.06.16 350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6.03 248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임금체불이요~~ 1 2016.05.31 311
근로계약 임금지급 방법 과 허위경력 기재로 위계의 영업방해가 성립될수 ... 1 2016.05.25 72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대한 신고후 점장의 협박 1 2016.05.17 1364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 후 사업주 불출석과 감독관의... 1 2016.05.16 2617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취소 후 재진정 가능여부 1 2016.05.12 4137
임금·퇴직금 해외근로 임금체불 2 2016.05.11 902
임금·퇴직금 입사 후 약 2년 간 급여 연체 내역에 따른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1 2016.04.23 1759
임금·퇴직금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폐업시 퇴직금 지급 1 2016.04.18 424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하구 급여를 받았는데 계산이 이상한거같습니다. 1 2016.04.13 39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외 근로기준위반사항에 처벌여부 1 2016.04.11 149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미통보해고에 대해 상담 드리고싶... 1 2016.04.04 6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신고이후 1 2016.03.23 8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관련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2.29 2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6.02.26 302
기타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2.15 36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로 진정서 제출하려고합니다. 도움 부... 2 2016.02.01 86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1.17 345
임금·퇴직금 외국기업 해외법인 국내지사의 임금체불방법에 대한 문의 1 2016.01.14 1372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