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영E 2015.09.21 20:14

수년 간 개인사업자로부터 청소일(원룸)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주기적으로 들어오는것이 아니라서 매월 청소한곳의 수를 카운트해서 보수를 받아왔는데요

매달 받아야할 보수가 조금씩 밀리더니 어느새 수백만원 가량의 보수가 체불되었습니다.

일한 대가를 요구하자 차일피일 미루어오더니 벌써 1년가량 미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생각중입니다만 . 애초부터 근로계약서 없이 시작한 일이기에 법적인 절차가 복잡할거같아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것입니까?

2. 해결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없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3. 최고장/내용증명을 통해 서류를 만드는것이 도움이 될까요? (일 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업주에게 문자메시지로 해당금액을 입금해달라고 했고, 해당 업주가 다음에 입금해주겠다고 답장을 보낸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관중인데 이것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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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2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법위반 문제일뿐 구두상 체결하거나 관행상 서로 맺어온 묵시적 근로계약을 급여지급통장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미지급된 급여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가장 좋은 것은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 확인서나 임금지급 각서입니다. 그러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이를 작성하여 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지급통장이나 휴대전화 통화내용 및 메신저, 전자메일을 통해 귀하가 사용자와 묵시적으로 맺은 근로계약 내용을 입증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미지급되기 이전에 급여를 지급받아온 급여통장의 입금내역을 통해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으며, 근로제공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미지급된 것에 대하여 귀하가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독촉하는 문제나 카카오톡등 메신저 대화내용, 이에 대해 사용자가 급여미지급을 인정하며 추후 지급을 약속한 내용등이 있다면 이를 잘 갈무리 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의 규모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미지급급여의 지급을 독촉하는 최고장등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사용자에게 발송하여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답변을 할 경우 이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나 체불임금액수등을 확인할수 있으며, 자연스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수도 있습니다.

    4. 이후 빠르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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