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잉또잉 2022.12.21 13:25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기준이 모호해서 문의드립니다.

 

수습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급여일이 적혀져있지 않았고 다른 직원/알바들의 급여일은 10일이라고 동료에게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급여일이 기록으로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일이 되었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물어봤더니 수습 때는 입사일 기준 30일 경과 후 급여가 입금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ex. 20일 입사 -> 그 다음 달 20일에  입금) (카톡으로 연락하여 기록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전달받은 급여일로부터 2~3일씩 지연되어 입금되었는데

 

3개월이 끝나고 정직원으로 변환되었고 급여가 소폭 인상되었지만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급여가 어느정도 되는지만 이야기하고 급여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10일이 월급일인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9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아 급여 입금 확인 요청을 했더니 깜빡했다며 급하게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날에도 입금이 되지 않아 연락을 했을 때 19일 당일에 19일이 월급날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카톡으로 연락하여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로도 19일로부터 2~3일 지나서 확인요청을 해야 입금이 되어왔는데

 

이럴 경우에는 수습기간 동안은 20일이 급여일이라 치더라도

1) 정직원 변환 후 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알바들의 급여일 기준인 10일으로 임금체불일을 계산해야 하는건지

2) 아니면 당일 되서야 뒤늦게 알려 준 19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0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60일 이상 입금이 밀려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데 , 19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약간 모자라서 대상이 안되는 것 같아 기준일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급여일에 대한 내용이 없는 근로계약서도 위반,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는 것도 위반, 정직원 전환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사유로 부당채용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할 수 없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또한 사무직 정규직인데 월급을 늦게 주는 것에 대해 '월급유예기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특수고용직이 아닌데도 이런 식으로 유예를 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 1 2023.01.27 1721
기타 임금체불 실업급여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1 2023.01.27 60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고발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3.01.26 1092
임금·퇴직금 본청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을 하청에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2023.01.19 24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부당이득, 급여 인정 관련해서 진지하게 문의드립... 2023.01.17 512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760
임금·퇴직금 외국회사 임금 체불문제 2 2023.01.11 325
임금·퇴직금 폐업시 퇴직금 및 급여, 연차수당 2022.12.23 1629
» 근로계약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건가요? 2022.12.21 43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신고 (서류상 대표와 실질적 대표가 다른 경우) 2022.12.14 752
근로시간 감단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불 2022.12.09 744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2022.11.03 1185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10.05 1053
임금·퇴직금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 후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도... 2022.09.23 13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2022.09.22 311
임금·퇴직금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22.09.08 3269
임금·퇴직금 해외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문의 1 2022.07.28 1035
근로시간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2022.06.17 2429
임금·퇴직금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2022.05.24 518
기타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2.05.19 4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