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U 2021.11.23 06:19

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약 2년정도 하다가 사장님의 일방적인 요구로 짤렸으나 퇴직금등을 정산해주지 않으셔 진정을 하였습니다.

 

진정후 연장이 한번 된 상태이며 삼자대면 불출석3회 노동청의 연락을 모두 무시하는 상태이며

현재 편의점은 다른분에게 매매되었으며 일하던 사람들도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진정 50일이 지난후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까지 넣을 생각인데요

 

위 경우에도 임금체불사실확인서(대지급금용)을 발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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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진정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귀하가 제출한 진정서 내용에서 귀하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에 관하여 사용자의 출석이 없더라도 확인 가능할 정도의 서류상의 입증이 구비되어 있다면 대지급금용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별도의 입증자료가 구비되지 못한 경우 가령, 체불임금 총액을 주장하되 근로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조사가 필요한 만큼 근로감독관이 이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체불임금 확정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신변확보 조치를 요구하는 등 근로감독관의 적극적 사실관계 조사를 촉구하시고 근로감독관이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 조사에 소극적인 경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하는 진정을 고용노동부 감사관실등에 제기하여 대응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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