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총총 2021.12.09 16:33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지난 답변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2001년 답변해주신 글 중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말씀하셨고, 그간 여성 근로자가 차별적 임금 지급으로 받아왔던 불이익을 시정하지 않는 이상 회사의 위법 사항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호봉제이며 남녀 임금이 4호봉 이상 차이가 났었고, 남녀 급여 테이블이 달랐습니다. 4년차 근무 중 이 사실을 알게되어 회사 노조 및 경영지원팀에 적극 시정 건의하였고, 금년도에 남녀 급여 테이블을 맞추고 여직원들은 임금 재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허나 이전에 차별받은 임금은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군면제자도 남자라는 군복무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았었고, 군가산을 치더라도 4호봉 이상은 과한 차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직은 남자들과 동일업무, 동일시간, 동일강도로 근무합니다. 이는 매일 업무 일지를 작성중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남녀 차등 급여 지급은 급여내역서 및 재계약서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직급이 낮은 남직원들이 더 많이 받고 있었으며, 다른 여직원분은 같은 조건으로 같이 입사한 남자 동기와의 급여 내역을 비교하여 차등 지급된 자료를 갖고있습니다.

하여 입사 후 급여 재계약 이전 불평등하게 처우받았던 임금에 대해 법적으로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3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급여테이블을 사후에 맞추고 임금계약을 갱신한 것만 봐도 차별적 처우의 문제점을 인지했으리라 추측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법한, 위법하지 않더라도 불합리한 기존 임금차액을 소급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단 노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기재하셨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해 보시고 그럼에도 진전이 없다면 임금체불로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2021년 5월에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남녀간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법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예정이므로 내년 5월 이후에 발생하는 차별적 처우와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2022.05.18 2103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5.17 229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2.04.17 162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03.28 356
근로계약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접수후 출석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03.16 7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3자 고발 가능여부 1 2022.03.10 62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1 2022.02.22 380
임금·퇴직금 진급관련(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22.02.16 2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연체 1 2022.02.05 549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22.01.18 154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1 2022.01.07 60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재진정 기간 1 2021.12.23 593
» 여성 남녀 불평등 임금 개선 후 소급 적용 1 2021.12.09 183
휴일·휴가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2021.11.26 895
임금·퇴직금 노동청 진정후 사장이 연락두절상태입니다. 1 2021.11.23 881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체불 지연이자 1 2021.11.22 426
최저임금 1일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66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 1 2021.11.14 1901
임금·퇴직금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2021.11.01 44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여부 1 2021.10.20 13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10개월째 못받고 있어요. 2 2021.10.12 3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