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슨1124 2021.06.03 17:44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임금체불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퇴직시 14일 이내 받아야할 퇴직금(DC)이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이므로 퇴직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퇴직연금 운용 은행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미납부분이 없다고하는 퇴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먼저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 미납된 퇴직금은 회사로부터 직접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받게될 불이익이 있나요? 혹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3: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행위이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청원하시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를 압박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에 대해 지연이자등을 추가하여 납하도록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후 상대방 연락두절 1 2021.10.01 1443
임금·퇴직금 노동부 출석 문의 1 2021.09.28 319
기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1.09.21 19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 1 2021.09.16 1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1 2021.09.02 2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궁금증 1 2021.09.01 371
임금·퇴직금 산학협력단에서 임금체불확인서 지급불가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1 2021.08.25 758
임금·퇴직금 해외 취업 급여 관련 건 1 2021.07.23 132
임금·퇴직금 신체, 정신상의 장애(상해 입원) 휴직거부 및 임금체불 1 2021.07.22 1087
근로시간 시험으로 15분 추가근무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1 2021.07.21 161
기타 감단승인 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24 1252
근로계약 학원 대표의 근로 계약 위반(강압적 변경)에 의해 정해진 임금을 ... 1 2021.06.20 289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실업급여 자격 상담입니다 1 2021.06.10 247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연금 미납으로인항 수령 불가 1 2021.06.03 436
임금·퇴직금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2021.05.25 2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2021.05.24 321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는 방법 1 2021.05.14 120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임금체불 1 2021.05.10 989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임금체불 1 2021.05.03 28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2021.04.29 6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