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루라랄 2021.09.28 16:18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는데, 노동부 출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쪽에서 고용노동부의 전화를 안받고 있는 상태에서 저만 출석을 먼저 하게되었습니다. 

전화를 주신 노동부 관계자 분께서는 상대방이 계속 전화를 안받으면 제가 몇번 더 와야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가 지방이다보니 거주지역에서 노동부까지 꽤  먼 거리를 왔다갔다 헤야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상대방이 불참해도 저는 저대로 상대쪽은 상대쪽대로 조사를 하기때문에 여러번 출석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차 출석을 하신 상황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전화나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위해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사용자가 출석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근로감독관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후 상대방 연락두절 1 2021.10.01 1440
» 임금·퇴직금 노동부 출석 문의 1 2021.09.28 319
기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1.09.21 19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 1 2021.09.16 1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1 2021.09.02 2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궁금증 1 2021.09.01 371
임금·퇴직금 산학협력단에서 임금체불확인서 지급불가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1 2021.08.25 758
임금·퇴직금 해외 취업 급여 관련 건 1 2021.07.23 132
임금·퇴직금 신체, 정신상의 장애(상해 입원) 휴직거부 및 임금체불 1 2021.07.22 1087
근로시간 시험으로 15분 추가근무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1 2021.07.21 161
기타 감단승인 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24 1252
근로계약 학원 대표의 근로 계약 위반(강압적 변경)에 의해 정해진 임금을 ... 1 2021.06.20 285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실업급여 자격 상담입니다 1 2021.06.10 24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연금 미납으로인항 수령 불가 1 2021.06.03 436
임금·퇴직금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2021.05.25 2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2021.05.24 321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는 방법 1 2021.05.14 120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임금체불 1 2021.05.10 989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임금체불 1 2021.05.03 28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2021.04.29 6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