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리스30 2021.04.09 11:58

제가 최근 회사에 입사해 5일간 일을 하고 일이 맞지않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기다렸다가 사장님이 자리에 계시지않아서 퇴근하면서 장문의 문자로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3주가 지나도 연락도 없고, 그래서 급여를 달라 문자남겼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또 문자를 남겼더니 사장님이 회사에 입힌 피해는 생각안하냐면서 급여를 받으려면 자기를 찾아와서 직접 사과하고 급여를 받아가라고 합니다. 5일간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직접와서 받아가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직접가서 받는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임금체불로 신고하여도 직접 받아가는 방법 뿐인지 해서요.. 일하면서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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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3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7조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해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고,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넣어서 작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17조의 의무를 지켰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근로기준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중도에 임의로 퇴사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속해서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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