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링 2021.04.22 15:33

안녕하세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인데 회사에서 지급할 생각 없어 보입니다. 노무사이신 분들 중에 다음과 같은 조건 속에서 꼭 계산식을 보여주시고 세전 총액이 얼마일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이 모두 필요한 이유는 금액 차이를 보아야 해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무조건: 주5일, 월급 205만원, 점심 1시간은 무급. 1일 실근무시간 8시간(점심 포함해서 9시간),
근무일수 1월 5일~1월 19일 (주말 포함 총 16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7 18 19  ---------------
 
1. 기본급 계산; 월급205만원에서 계산. 한달 30일로 보고 계산한 식과 값
 
2. 기본급 계산: 저 조건에서 "주휴미포함 시급"을 구하는 계산식과 값을 보여주시고,
2_1. 주휴는 별도로 2회만 넣고 계산한 식과 값.
 
3. 기본급 계산을 2가지로 부탁드리는 이유는, 회사에서 퇴사시 강제로 다른 계약서를 쓰게 하면서 시급제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주휴가 빠지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노동부에 비교해서 제출하려고 하니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퇴사할 때 하나 더 강제로 만드는 것은 위법아닌가요? 이중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4.  초과근무분 별도 계산:
주휴미포함한 기본시급은 총 초과근무 시간을 대입하고 거기에 주휴를 별도로 적용하면 될까요?
매일 240분씩 초과근무 했는데, 기본급과 별도로 확인해야 해서, 계산식과 총액으로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5. 상시근로자수가 49인 까지와 50인 이상일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6. 지연이자 20퍼센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위에 계산 도와주신 액수에 그대로 가산하면 되는 것 맞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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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7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귀하가 5월에 재직한 19일에 대해 31일로 나누어 월급여를 곱하여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9일/31일*205만원으로 1,256,452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월 급여에 2,050,000원은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 1주 주휴 8시간*4.34주등 총 209시간에 대한 시급액으로 구성됩니다. 통상시급 약 9,809원입니다. 

     

    초과근무는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통상시급 9809원을 곱하여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초과수당 및 주휴수당, 연차휴가 산정시 49인과 50인 이상 근로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지연이자는 사용자가 임금체불 한 것에 대해 이를 적용하되 법원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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