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없다 2020.10.06 14:52

이전 직장에서 2019년 8월 5일 입사 후 2020년 10월 1일 부로 퇴사 처리 되어

현재 2020년 10월 5일부터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 폐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8~10월 총 3개월치 임금이 체불되었고, 4~10월 총 7개월치 식대비가 체불되었으며

3~10월 총 8개월치 4대보험료가 미납되었습니다.


퇴사전 체불된 금액중 절반가량의 금액을 받았으며, 나머지 체불금과 퇴직금 은 체당금 신청 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 체당금 신청을 통해 못받은 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미납된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2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입니다. 그리고 임금채권보장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한다고 하여도 최종 3개월 외의 임금이나 법에서 정한 상한액 이상의 금액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제도에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2) 4대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있어서 근로자가 피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피해를 입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여 대응하거나 공단에 미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공장 야간 아르바이트 1 2021.01.03 11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20.12.15 141
해고·징계 집사람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0.12.11 2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20.12.09 14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수급 조건이 되는지(임금체불) 2020.11.30 19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금액 산정 상담 드립니다 1 2020.11.26 1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1.24 379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2 2020.10.28 414
임금·퇴직금 퇴직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10.24 665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2020.10.15 815
임금·퇴직금 간단히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10.14 16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체불 입니다 연락했던 목록 지급해주겠다는 대화까... 1 2020.10.09 721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0.08 279
기타 임불체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10.08 29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에 야간(심야)수당을 포함시키는 회사 1 2020.10.08 2144
» 임금·퇴직금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2020.10.06 3203
고용보험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알려... 1 2020.09.29 1050
임금·퇴직금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 5 2020.09.16 282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체불 문제 1 2020.09.15 1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