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요 2020.10.15 04:05

주 209시간 근로에 기본급이 1,800,907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계약시 포괄임금에 대한 안내는 없었으나 연장근로수당 0시간/0원, 야간근로수당 23시간/99,093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식대 및 교통비가 각각 10만원씩 복리후생금으로 월 총금액 2,100,000원이 월 급여 입니다.

업무 특성상 매달 심야 근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50시간 이상입니다.

1. 회사는 그 시간도 통틀어서 야간근로수당에 넣어서 상시 2,100,000원에 맞춰서 지급할려고 하는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2. 그리고 23시간에 99,093원의 계산도 어떻게 나온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9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위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추가로 알아야 임금체불이 있는 것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로 심야근무가 기본 근로시간 내의 야간근무인지, 연장근로를 하는데, 야간근무가 중복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심야근무가 기본근로시 내의 야간근무라면 밤 10시부터 6시 사이의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를 하면서 야간근무가 중복된다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통상임금을 받고, 연장과 야간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은 100%가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 주 40시간 내의 근로시간에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고, 야간근로시간을 월 46시간으로 책정하여, 그 중 가산수당 부분을 23시간으로 잡고 시간당 8,616원으로 계산할 경우 99,093월이 나옵니다. 아마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공장 야간 아르바이트 1 2021.01.03 11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20.12.15 140
해고·징계 집사람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0.12.11 2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20.12.09 1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수급 조건이 되는지(임금체불) 2020.11.30 19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금액 산정 상담 드립니다 1 2020.11.26 1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1.24 378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2 2020.10.28 413
임금·퇴직금 퇴직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10.24 664
»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2020.10.15 814
임금·퇴직금 간단히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10.14 16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체불 입니다 연락했던 목록 지급해주겠다는 대화까... 1 2020.10.09 720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0.08 278
기타 임불체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10.08 29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에 야간(심야)수당을 포함시키는 회사 1 2020.10.08 2143
임금·퇴직금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2020.10.06 3201
고용보험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알려... 1 2020.09.29 1049
임금·퇴직금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 5 2020.09.16 281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체불 문제 1 2020.09.15 1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