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도야지 2010.09.02 13:05

  저는 신문사에서 편집기자로 일하는 5개월 동안 한달 반치가 밀려있습니다.

(본인 외 편집기자들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전에도 임금체불로 인해 10여명 이상의 직원들이 사직한 상태입니다)

수차례에 걸친 임금체불로 5월부터 사람들이 사직하여 처리할 업무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을 생각해 일하였으나..

임금을 제대로 받은적은 단 두 번뿐 이었고...근무 마지막 8월달은 42%를 25일에.... 31일에 58%를 받았습니다.

체불한 임금을 받고자 본인 외 3명의 편집기자들과 집단으로 8월 26일 사장에게 "밀린 임금을 30일 오후 6시까지 넣어주지 않으면 일을 안하겠다"라고 사유서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27일 오전 사장과의 면담이 이루어 졌고 30,31일 8월 월급의 나머지 58%를 넣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밀린 월급에 대해 9월말까지 지급한다는 약정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31일 오전까지 넣어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지만 오후 6시가 다 되어서야 돈을 입금했습니다.

또 한번의 신뢰를 잃었을 뿐 아니라, 회사의 사정을 볼때 그 약속이 지켜질 확률이 적은거 같아 9월 1일 어제부로 사직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 뿐 아니라 나머지 3명의 편집기자들 역시 같은 생각을 하여 사직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마치 집단으로 짜고 퇴사하는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측에서 사직의 이유를 물어보기에 전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고로 사직한다는 이유를 밝혔으나, 두명은 개인적인 사유로, 나머지 한명은 회사가 불안해서 더 나닐수 없다고 하자, 사람을 구할때 까지 계속해서 근무를 해달라고 강요해왔고, 전  "하루빨리 다른일을 알아봐야 하기때문에 안된다"고 하였더니 나머지 분들은 제가 일하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하기에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사직서는 그 다음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오후 4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퇴사로 인한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내왔고, 오늘 아침에는 "청주 상당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라고 문자가 와 있습니다. 헌데 그 문자는 다른 사람들은 제외하고 오로지 저에게만 왔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 당시  '일방적인 근무지 이탈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하여 자필로 기재한게 있는데 혹시 이 조항때문에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임금체불을 하면 근로계약서는 효력을 상실해서 굳이 인수인계를 하지않고 퇴사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그 사실이 맞는건지 그리고  과연 위와 같은 상황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그리고 고소하면 제가 불리한 상황인지...궁금합니다.

빠른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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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3 13: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체결된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말씀하신 임금체불은 채무의 불이행일 뿐, 계약한 임금과 지급할 임금이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하는 채무액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를 적용하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지이탈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 계약내용만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계약내용이 없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경우라면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의 그러한 문구는 중요하지 않으며, 설령 이를 이유로 형사 고소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무지 이탈(엄격히 말하면, 결근)의 경우, 우선 회사내부의 징계절차등을 통한 내부적 징계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근무지 이탈(결근)이라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가 직장생활을 하겠습니까? 사업주의 위압적, 과시적 조치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의 해지의사표시 만으로 당장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의 승인절차를 거쳐 합의하에 이루어져 하고, 다만 그러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대해 1개월이상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고, 승인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까지는 채무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근무지시권이 부여되고 사업주가 근무내용으로 인수인계를 지정하였다면 인수인계에 응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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