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mi 2012.02.24 10:39

주식회사이고 인터넷 솔루션 제작업체이구요.
인원은 10명이하 소기업입니다.
제 업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였습니다.
10월 임금이 몇주째 밀린적이 있고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회사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둥 프로젝트 수주를 못 받는 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며
불안해서 사직서 제출하고 작년 11/30 날짜로 퇴사했습니다.
그 후 11월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1월 5일 부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채무자인 사장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와서 며칠날 주겠다라는 말을
세번가량 번복하며 시간이 지난 게 몇주가 지났습니다.

노동청에서 총 2번의 출석요구가 있었고 한번은 개인사정으로 불출석.
2월 초에 두번째 출석 요구에 노동부 마포 서부지청에 출석하였으나 별 이득이 없은 후,
일주일 후 진정취하를 하면 임금의 절반 가량을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노동부 감독관도 재진정하면 되니 계속 취하요구를 합니다.
일단 그 돈이라도 받을 생각에 취하하겠다고 얼버무리고 지급 받고 취하 안한 상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취하를 해버리면 같은 사건으로 재진정이 어렵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 후 노동부 감독관이 왜 취하한다 그랬으면서 안하냐고
자신과의 약속을 안 지켰다면서 노발대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노동부와는 연락이 없는 상태이며 3월 6일 부로 사건이 종료예정입니다.
(한번 연장했습니다.)

개인적 노력으로는 회사에 최고장을 내용증명해서 보냈으며,
독촉전화 및 문자,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2/23)
"당사규정을 어겼으므로 징계조치위원회에서 파면조치 예정이라 50%밖에 못주겠다"
라고 사장에게서 오늘 메일이 왔습니다.

배경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바는,

1. 노동부에 출석했을때, "감독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임금만 전부 지급받으면 처벌은 하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후회되는 부분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차후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요?
처벌이라는 것이 검찰에 의한 형사처벌인지
아니면 노동부에서 따로 처벌하는 것이 있는지?
혹은 노동부에서 사건 종결시에 검찰로 송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취하를 자꾸 강요하는 감독관이 일 하나 줄여보겠다는 냄새가 나서
(노동부의 행태도 마음에 안들어서요..)
취하하겠다고 하고 취하를 안하였는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요?
감독관이 말하길 취하를 하건 말건 상관은 없다고 말하긴 하는데 혹시 사건처리하는데
감정적으로 저에게 불리하게 나올까 봐서요.

3. 부분적으로 지급을 받은 상태라서 위에 말한 것이 모두 무효가 되는것인지?
만에 하나 민사로 가게 될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 가능한 것인지요?

4. 개인적으로 대법원에 전자독촉 시스템을 활용해서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옳은 생각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중요한 사항이라서
아무쪼록 성심성의껏 답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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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7 0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에 출석했을때, "감독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임금만 전부 지급받으면 처벌은 하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지금 생각하니 후회되는 부분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차후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요? 처벌이라는 것이 검찰에 의한 형사처벌 인지 아니면 노동부에서 따로 처벌하는 것이 있는지? 혹은 노동부에서 사건 종결시에 검찰로 송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사건은 검찰로 입건처리되겠지만, 검찰에서 처벌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노동부 진술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러합니다. 즉 임금체불죄에는 해당하고 회사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사건은 검찰로 송치처리됩니다만, 검찰에서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처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취하를 자꾸 강요하는 감독관이 일 하나 줄여보겠다는 냄새가 나서 (노동부의 행태도 마음에 안들어서요..) 취하하겠다고 하고 취하를 안하였는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요? 감독관이 말하길 취하를 하건 말건 상관은 없다고 말하긴 하는데 혹시 사건처리하는데 감정적으로 저에게 불리하게 나올까 봐서요.

    ==> 노동부, 검찰로부터 귀하가 받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사건을 당자간에 원만하게 잘 해결되도록 조력(?)을 했는데 귀하가 취하를 하지 않으니 검찰에게 사건을 보고해야 하는 업무상의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이부분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이익은 없습니다.

    3. 부분적으로 지급을 받은 상태라서 위에 말한 것이 모두 무효가 되는것인지? 만에 하나 민사로 가게 될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 가능한 것인지요?

    ==> 네, 사건이 종료되었음을 노동부에 확인하시고,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적으로 대법원에 전자독촉 시스템을 활용해서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옳은 생각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그 방법도 괞찮습니다만, 먼저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 법률구조공단 지사에서 민사소송을 의뢰(무료)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울러 회사 거래업체와의 매출채권이나 회사 거래은행 계좌에 대해 가압류조치도 함께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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