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ssgo 2012.03.05 11:15

1. 주식회사가 신규로 공장을 오픈하기 위하여 지인(당시 직책은 영업담당사장)의 소개로 근로자(사무직2명, 생산직8명)가  .2011년 2월7일부터 부터 3월말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2. 당시 회사는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었고 , 대표이사는 실제 회장(신용불량)의 친구인 A씨가 대표이사(직책:사장)로 되어있고, 공장 오픈에 따른 업무지시와 관리는 실제회장인 B씨(직책:회장)가 담당하였습니다.

3. 근로자를 소개한 지인(C씨)는 자기가 영업총괄사장(직책:사장이니 근무를 하게되면 회사가 월급을 못주면 본인이 책임지고 지불하겠다고 하여 근로자들은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C씨가 약속을 하여 믿고 근로자들은 1개월치 임금을 선불로 주면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4. 회사는 선불금으로 C씨의 통장으로 임금을 인당 50만원을 계산하여 입금하고,  C씨가 근로자에게 통장으로 지불 하였습니다.

5. 그후에 임금은 체불되어 근로자는 3월말에 모두 퇴사를 하였고, 6월 중순에 회사에서 다시 공장이 곧 오픈하니 다시 근무할것을 요청하였고(이때는 A, B가 실제 경영을 같이함) 근로자 7명은 재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였고, 이기간동안 임금은 A가 책임하에 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6. 1월-3월분 체불임금에 대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A를 고소 하였고 , 위 3인은 서로 자신들이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담당자는 진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명의상 대표이사 A는 1-3월 동안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으니 지불 책임이 없고, B또는 C에게 재 진정을 하라는 답변입니다.

5. 현재 B와 C는 개인적으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주식회사 법인에게 임금체불 지불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6. 이 경우 실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A, B, C 중누구에게 있으며 고소를 해야 하는지요.  개인에기 하지않고 법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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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5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법인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 주체는 법인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법인를 대표하는 A,B,C는 법률상 임금지급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다만 임금미지급의 형사처벌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A,B,C 중 임금체불의 책임이 있는자가 받게 될 것입니다.

    노동부 진정이나 법원 민사소송시에는 A,B,C 특정인을 피진정인 또는 피고소인 또는 피고로 지명하지 마시고, 법인회사 그 자체를 피진정인 또는 피고소인 또는 피고로 지명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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