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ndigasina 2012.02.16 13:06

안녕하십니까!

현상황

  - 1개월 임금체불 상태 (급여일: 5일), 퇴직금 중간 정산 미입금(회사에서 1년 단위로 중간정산했음), 2월 20일까지 밀린 임금 준다고 함.

  - 전자결재(회사결재시스템)로 2월 15일 21시경 사직서 제출 (사유: 임금체불), 사직날짜는 2월 20일

  - 담당업무 전자파트 개발

  - 4년전 입사(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1년인지 2년인지 모름), 2011년 1월부터 월급인상(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

  1. 2월 20일까지 밀린 임금이 입금이 되지 않고, 사직서 결재가 되지 않으면 퇴사해도 되는 것인지요?

  2. 2월 20일까지 밀린 임금이 입금되면, 다시 사직서(퇴직사유는 개인사유 등 기타)를 제출하였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전 사직서에서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 1개월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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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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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1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기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따라서 임금체불로 퇴직하겠다는 의사표시는 2.20.에 입금되건 안되건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유효합니다. 다만,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이 2월15알이면 회사는 3월말까지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이전의 기간중에 회사의 사직서 수리절차 없이 퇴직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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