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das123 2013.08.05 15:12

안녕하십니까?

급여가 미지급되어서  7월4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및 급여포함 약 1900만원 정도 미지급되어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서

차주에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금이외에도 미지급된 경비(야근식대,출장비 등등)가 약 160만원 발생하였는데  회사에서 발급한 미지급경비 확인서

로 소액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아울러 미지급임금(약1900만원)도 소액심판청구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미지급임금과 미지급경비 합산하면 소액 2000만원이상이 되는데 ..
따로 청구해서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5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의 경우 소송물 가액이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송물 가액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이용하시고, 추후에 일반 민사절차를 이용하여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임금체불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3.10.21 33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3 2012.09.12 3296
임금·퇴직금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2020.10.06 3241
근로계약 퇴직일시에 대한 문제 1 2010.02.26 309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1 2010.12.31 307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청년인턴제 1 2012.07.23 3052
»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과 미지급경비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1 2013.08.05 301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최저임금위반 1 2010.04.12 2999
임금·퇴직금 급여체불과 의도적인 퇴직금 미지급, 급여삭감 1 2014.04.22 2964
임금·퇴직금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0.11.22 2919
해고·징계 급해서. 업체랑 통화를 해야하는데요. 아르바이트 해고 후 임금체... 1 2011.06.29 2896
기타 임금체불 및 퇴직금. 그리고 무단이탈... 1 2012.11.15 2882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1 2012.10.23 2869
임금·퇴직금 일당직 임금체불에 관해서 1 2012.01.04 2800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10.03 2772
임금·퇴직금 잦은 급여지연, 임금 삭감, 임금 체불에 관한 실업 급여 수급 가... 1 2014.09.11 274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0.01.05 2724
근로계약 임금 체불 및 위법행위요구 1 2010.11.15 2722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 후 사업주 불출석과 감독관의... 1 2016.05.16 26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서 취하 후 1 2020.02.10 26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