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swls 2014.06.09 10:37

안녕하세요.

작년 4월 29일에 입사하여 6월 2일에 이번 6월 말일까지 해고 통보를받았습니다.

회사사정이 안좋아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저는 다음달 결혼 예정이고 임신5개월입니다.

퇴사요청을 받았을때 임신사실을 알렸고 대표는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유로 이직이 불가능하니

무급휴가로 2달 요청을 하고 9월부터 출산휴가를 3개월 쓰고 그이후에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당일엔 바로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다음주 월요일 다시 확인해보니 생각해보고 그렇게하겠다고합니다.

그래서 그럼 무급휴가를 못주신다면 해고예고수당이라는것이 있으니 그것도 주셔야한다고 한다고 얘기했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무급휴가를 주고 나라에서 주는 출산지원금을 주는게 낫다고 얘기를 하였더니

그럼 7월 2일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해고예고수당도 회사사정 봐가면서 얘기 꺼내는거라면서 이런얘기 꺼내는사람이 저밖에 없다면서 회사생각도안해준다고

본인이 피해자 인척 말을 합니다. 이번달 월급일도 5일 인데 오늘 입금을 해주면서 다음달도 못줄수도 있다고합니다.

임신중 스트레스 받으면 안되는데 오늘 저런소리를 하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배가 뭉치고 아파옵니다..

 이럴경우 1. 회사사정이 안좋다고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2. 임산부가 해고통보를 받고 무급휴가를 신청하고 출산휴가를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3. 다음달 급여를 못받을경우 어떤방법으로 대처를 해야하나요?

4. 이러한 사유로 아기나 저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추가

오전에 해고예고 수당 얘기를 했을때는 법대로 하라는식으로 나오다가

대표가 알아보았는지 퇴사일을 7월 2일로 하자고 하네요..ㅡㅡ

급여문제라고 하는데 저희회사는 전달 1일 부터 말일까지 급여가 다음달 5일에 지급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안주려고 하는거겠죠??

그럼 저는 처음 얘기한대로 이번달말까지 한다고 하면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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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0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임신중의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강제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요청할 경우 무조건 부여 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 기간과 출산후 30일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으로 이 기간에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먼저 해고통보에 대해 다시한번 사용자로 부터 확인을 받으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해고통보의 확인은 사용자가 추후 본인은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것에 대비하여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요청하거나 대화내용을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미룰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과 함께 진정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와 껄끄럽더라도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장기적으로 대처하시면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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