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투님 2018.08.13 14:57

저는 A라는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근로계약 후 B라는 회사에 파견된 직원입니다.


작년 8월7일 입사하였고 야간 스케줄 근무를 하였습니다. 

스케줄은 야비비 근무로 월 2회가량 주말 주간근무를 포합하여 약 월 11~13일일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8월 14일 아침 퇴근 시 퇴직을 하게되어 금일 대표님에게 전화를 드려 퇴직금 정산 과 연차수당 정산에 대하여 

문의 드렸으나 퇴직금은 빠른 시일내에 정산해주시겠다하였으나 연차수당은 줄 수 가 없다고 하시길래 

사유를 물었더니 B라는 회사와 얘기된게 없고 연차 수당을 B라는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햇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어

줄 수 없다고 하시며 신고를 해라 라고 하시고 그신고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B와 얘기해보겠다하십니다.


제가 알기론 급여나 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 의무자는 본인과 계약되어있는 A라는 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B라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서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는게 맞는 말인지 의문이듭니다..


설사 회사B 에서 수당을 지급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내용인데 

지급을 거부 하는 경우 어느 회사를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하며 실제로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지급이 불가능한 사유인지 알고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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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7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A사업장과 근로계약을 했다면 A를 상대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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