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인생이야78 2016.07.31 17:32

얼마전 채용사이트를 통해서 한 회사에 채용되어 IT업무에 프리랜서로 계약하였습니다.

기간은 1~2개월 정도이지만 프로젝트가 마감될때까지라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며, 임금은 1일 얼마의 일당제로 계약했습니다.
근무장소는 회사로 출근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컴퓨터로 상주근무하는 형태이며, 근무시간은 9시부터 7시까지 하루 9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채용공고 내용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계약서에 1일 액수와 지급일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대표로 부터 직접 지휘 관리받았는데 메신저 대화내용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사업 대표자 명의는 일치하고 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된 업체이며 매출이 꾸준하여 사업장을 닫을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IT업무의 특성상 집중력이 필요한데 대표 옆자리에 앉아 30분마다 작업확인을 받으면서 근무하는 것은 무척 어렵고 힘든 일이어서 업무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8일간 근무를 하고 인수인계 기간없이 그만두었습니다.
일당제이고 업무를 대표로 부터 30분마다 컨펌 받고 수정하고 원본까지 모두 전달했기때문에 인수인계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합의없이 퇴사를 통보했고, 이후 수차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문자를 남겼는데 대표가 그만둔 다음날로 전화와 메신저와 메일까지 모두 차단한 사실을 확인해서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임금지급에 대한 요청이나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노동부에 신고를 하던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되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해서 문의를 드리게되었습니다.

8일치의 일당은 보통 안받고 마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대표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소액이지만 소송까지 진행해보려 합니다.
제가 그만둔 다음날 채용사이트에 채용공고가 올라왔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사람이 건강이 안좋아져서 그만두었고 8일치에 해당하는 작업물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이미 퇴사로 확정이 되었고, 내 작업물을 사용할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라 생각되서임금체불을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임금를 지급할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전화, 문자, 메신저, 메일까지 보내봤지만 모두 차단되어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려고 합니다.

1. 위 내용으로 근로자로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2.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아 임금체불민원을 넣으려면 신청시에 어떤 것들을 첨부해야 하나요?

3. 사업주가 연락을 차단하여 연락이 안되는 경우 14일이 되기 전에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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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9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서를 통해 급여액과 근로제공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관계에서 지휘감독하였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는 메신저 대화내용을 서면으로 출력하시고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액이 담겨 있는 계약서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가 귀하와의 통화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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